이게 말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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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B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B양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B양과 성관계를 해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비록 피고인이 B양이 14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우리 나라 법관들 자재들도 함 당해 봐야 겠네.
세상에나 6개월이 머여.
ㅋㅋ
개그 하시나벼...ㅋㅋ
댓글목록
크리스러브님의 댓글

헐 ㅠㅠ
골드망토님의 댓글의 댓글

나라가 미친거져.
데피님의 댓글

저런 넘은 잘라버려야 하는디..
뚜잉s님의 댓글

그래그래
영원히사랑해님의 댓글

잘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