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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댓글 3건 조회 710회 작성일 19-01-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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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여기 화끈한 20대 아가씨 좀 불러줘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와 속칭 ‘노래방 도우미’가 법(음악산업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하다.

일부 손님들은 여전히 도우미를 찾고 있고 업주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알지만, 
매출 타격 등 우려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도우미를 둘러싼 각종 범죄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관련 법 위반 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손님은 처벌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법을 악용한 범죄인 셈이다.

주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하는 수법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6월까지 A(당시 41) 씨는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일대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연습장만 골라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총 6회에 걸쳐 
140만 원을 갈취해온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도우미를 둘러싼 범죄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충남의 한 노래방 업주는 미성년 청소년들을 도우미로 고용해 
춤추고 노래 부르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는 A양(16) 등 미성년 10대 여성 2명을 도우미로 고용해 
6회에 걸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 강릉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태국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했다가 
태국계 여성업주 B 씨와 불법 취업한 태국 여성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교체해달라는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사건도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 회원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래연습장에서 음주 허용과 도우미 적발 시 업주와 손님 모두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업계는 주류 판매와 도우미를 부르다 적발 시 업주 처벌 뿐만 아니라
손님도 처벌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서울시노래연습장업협회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기침체로 장사가 되지 않아 수많은 노래연습장 업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노래방 내에서 맥주 판매 허용과 불법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 처벌을 촉구했다.

집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노래방 업주 3천여 명이 참석해 
건전한 노래방 문화 정착을 위해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법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노래방 업주는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영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캔맥주를 한 개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고 벌금 폭탄의 절망에 빠진다”며 
“음악산업법을 개정해 노래방 업주의 숨통이 트이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도우미를 부르다 적발 시 업주를 포함 손님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은 
업계 목소리만 나오고 있는 상태다.

성매.매는 손님만 처벌하고 
노래방은 판사람만 처벌하고 손님은 처벌안하나봐요
몰랐어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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