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바기 아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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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댓글 11건 조회 662회 작성일 19-03-06 18:03본문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6일 보석 석방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오후 4시10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날 오후 3시46분께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약 24분 만에 집에 도착해 바로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반대 세력이 충돌 등에 대비해 150여명의 경력이 현장에 배치됐으나 어느 쪽도 돌발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정색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오 전 의원도 구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은 뒷좌석 창문을 열어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하는 10여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짧게 손을 흔든 뒤 바로 자택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결국 보석금 많이 내고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넘한거 아닌가 모르겠네여.
돈이 면죄부가 될수 있는 한국이내여.
참참참...
어이 상실...
댓글목록
하늘저편에님의 댓글
하늘저편에 쪽지보내기 작성일역시 썩어빠진 우리나라~ 명박이 풀어주네.
골드망토님의 댓글의 댓글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작성일니미랄껌니더
오르갓님의 댓글
오르갓 쪽지보내기 작성일
그래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듯...
나중에 사면 받겠죠!!!
골드망토님의 댓글의 댓글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작성일제길승
t리도사수님의 댓글
t리도사수 쪽지보내기 작성일
에잇!~~ 퉤퉤퉤....
말하면 뭐합니까 내입만 아픈걸...쳇
크리스러브님의 댓글
크리스러브 쪽지보내기 작성일저거 보고 뚜껑열림 ~
골드망토님의 댓글의 댓글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작성일참으새요
주머니25님의 댓글
주머니25 쪽지보내기 작성일10억이 아니고 보석금 보증보험으로 천만원만 냈다네요. 니미랄
골드망토님의 댓글의 댓글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작성일아 ㅋㅋ
그네하야님의 댓글
그네하야 쪽지보내기 작성일죄 있어도 돈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참 .....
영원히사랑해님의 댓글
영원히사랑해 쪽지보내기 작성일잘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