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바기 아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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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댓글 11건 조회 662회 작성일 19-03-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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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 2019.03.06. bjko@newsis.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다.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6일 보석 석방된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오후 4시10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 도착했다.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수감돼 있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이날 오후 3시46분께 출발한 이 전 대통령은 약 24분 만에 집에 도착해 바로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지·반대 세력이 충돌 등에 대비해 150여명의 경력이 현장에 배치됐으나 어느 쪽도 돌발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정색 차를 타고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꼽히는 이재오 전 의원도 구치소 앞에서 이 전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차에 탄 이 전 대통령은 뒷좌석 창문을 열어 "할렐루야"를 외치며 환호하는 10여명의 지지자들을 향해 짧게 손을 흔든 뒤 바로 자택으로 출발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금 횡령과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로 귀가하고 있다.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해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결국 보석금 많이 내고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넘한거 아닌가 모르겠네여.

돈이 면죄부가 될수 있는 한국이내여.

참참참...


어이 상실...


댓글목록

오르갓님의 댓글

profile_image 오르갓 쪽지보내기 작성일

그래도 처벌은 피할 수 없을 듯...
나중에 사면 받겠죠!!!

t리도사수님의 댓글

no_profile t리도사수 쪽지보내기 작성일

에잇!~~ 퉤퉤퉤....
말하면 뭐합니까 내입만 아픈걸...쳇

주머니25님의 댓글

no_profile 주머니25 쪽지보내기 작성일

10억이 아니고 보석금 보증보험으로 천만원만 냈다네요. 니미랄

그네하야님의 댓글

profile_image 그네하야 쪽지보내기 작성일

죄 있어도 돈있으면 무죄 죄 없어도 돈 없으면 유죄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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