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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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떡쟁이 쪽지보내기 댓글 12건 조회 723회 작성일 19-04-19 23:49본문
답답하기만하네요
2대1 로 싸움이났어요 전 혼자였구요
상대방들은 진단6주 다른한사람은 2주..
근데 이상한건 그때당시 제가 술이 완전 떡이되었고 저한테 맞은사람은 2주엿고 6주 받은사람은 말리다가 지가 균형잃어서 두번이나 넘어져서 다친것같다고 경찰서에서 얘기하네요 cctv로 보니까 그렇다고해요
근데 6주상해진단서 제출한 상황이고
세명다 처벌원하지 않는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서도 썼는데.,
합의서에 얼마에 합의를 봤다거나 언제까지 합의금을 주겠단 말이 없었네요..
이런상황은 애매모호해서 어떻게 해야할지ㅜㅜ
합의금을 나중에 줘야하는건지 합의서 제출되었으니 안줘도되는건지..
병원비만 많이 나왔다고만 얘기하고 아무런 얘기도 없고.. ㅜ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목록
곡이너님의 댓글
곡이너 쪽지보내기 작성일합의되면안줘도되는거아닌가오ㅡ
수원떡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수원떡쟁이 쪽지보내기 작성일저도 그렇게 알고있는데... 다른분은 아니라고 하는분도있구요..
크리스러브님의 댓글
크리스러브 쪽지보내기 작성일합의금 조율 잘하셔야겠네요 ㅜㅜ
수원떡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수원떡쟁이 쪽지보내기 작성일
합의금을 줘야한다면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오면 공탁예정입니다
근데 아직 별말이없네요
t리도사수님의 댓글
t리도사수 쪽지보내기 작성일
합의서 작성시 합의금이나 치료명목상 비용 지불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으시고
그냥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만 넣으신거라면...
우선 치료비는 지불하셔야 할듯 하구요 그리고 일정금액의 합의금 또한 들어갈수 있을 겁니다
행여 상대방이 합의금은 필요없고 치료비만 지원해달라고 한다면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될듯 한데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요즘 네이버나 아니면 무료 법률 상담해주는곳 상당하니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하네요
수원떡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수원떡쟁이 쪽지보내기 작성일네이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ㄱㅅ합니다
골드망토님의 댓글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작성일저런.
또르님의 댓글
또르 쪽지보내기 작성일형사로는 끝난거 아닌가요? 상대방이 법적으로 합의금을 받으려면 쌍방폭행접수되야 하는거 아닐런지요? 내사종결된 사건 같은데...공탁은 하실 필요 없어보이고요...그냥 끝난것 같은데요...민사로 들어오거나 뭐 치료비랑 청구한다고 연락오기전까진 그냥 냅두세요.
수원떡쟁이님의 댓글의 댓글
수원떡쟁이 쪽지보내기 작성일
경찰서에서 합의서 이름적고지장도 찍었어요
민 형사상 책임묻지않는다고 합의서가냈는데
민사로 들어올수가 있나요?
주머니25님의 댓글
주머니25 쪽지보내기 작성일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면 형사는 그걸로 처리가 될건데 상해진단서가 들어가면 쌍방폭행 합의해도 입건됩니다.
즉결로 벌금형 떨어지겠지만...
이지투온님의 댓글
이지투온 쪽지보내기 작성일에고 싸움은 무조건 피하는게
영원히사랑해님의 댓글
영원히사랑해 쪽지보내기 작성일잘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