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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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댓글 11건 조회 839회 작성일 19-05-11 18:05본문
길 가던 여고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 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씨는 지난해 6월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A씨(당시 18세)를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져 있는
A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온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면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거 먼가여?
미친 한국입니다.
어케 차로 들어받아 쓰러진 여고생을 차에 태워 그럴수가 있나여.
진짜 남자 망신 다 시키내여.
쩌 쓰레기 같은 진따 새끼가.....
10년도 가볍다.
너같은건 그냥 사형이다.
댓글목록
핫지님의 댓글
핫지 쪽지보내기 작성일우리나라가 징역이 약해요 ㅠㅠ 좀더 강화시켰으면 ㅠㅠ
크리스러브님의 댓글
크리스러브 쪽지보내기 작성일미쳤네..
t리도사수님의 댓글
t리도사수 쪽지보내기 작성일헐ᆢ 무기도 아니라 십년이라니ᆢ
수원떡쟁이님의 댓글
수원떡쟁이 쪽지보내기 작성일진짜 미쳤다..
나한번님의 댓글
나한번 쪽지보내기 작성일사헝을 시켜야 합니다.
jajiku님의 댓글
jajiku 쪽지보내기 작성일이런일이 도대체 왜 벌어지냐고요
행뚱이님의 댓글
행뚱이 쪽지보내기 작성일
미친 똑같이 차에 치게 해서 발가벗겨 묶어놓고 돌팔매질해야되요
진짜 가해자가 미쳐날뛰는 세상
10년이 약하다구요 ㅡㅡ 미성년자를 그것도 미리 계획한 범죄에 성폭행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처벌당하면좋겠네요
골드망토님의 댓글의 댓글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작성일옳습니다
외로미님의 댓글
외로미 쪽지보내기 작성일하아.. 형량 황당하네
호광호광님의 댓글
호광호광 쪽지보내기 작성일황당하네..
영원히사랑해님의 댓글
영원히사랑해 쪽지보내기 작성일미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