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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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ofile_image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댓글 11건 조회 842회 작성일 19-05-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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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고생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쓰러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시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상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온 모(3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씨는 지난해 6월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A씨(당시 18세)를 차로 들이받은 뒤 쓰러져 있는

A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겁에 질려 제대로 반항하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한가로이 길을 걷고 있던 18세 미성년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온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범행 수법 등을 살펴봤을 때 부당한 형량이 아니다"면서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이거 먼가여?

미친 한국입니다.

어케 차로 들어받아 쓰러진 여고생을 차에 태워 그럴수가 있나여.

진짜 남자 망신 다 시키내여.

쩌 쓰레기 같은 진따 새끼가.....


10년도 가볍다.

너같은건 그냥 사형이다.


댓글목록

핫지님의 댓글

no_profile 핫지 쪽지보내기 작성일

우리나라가 징역이 약해요 ㅠㅠ 좀더 강화시켰으면 ㅠㅠ

행뚱이님의 댓글

no_profile 행뚱이 쪽지보내기 작성일

미친 똑같이 차에 치게 해서 발가벗겨 묶어놓고 돌팔매질해야되요
진짜 가해자가 미쳐날뛰는 세상
10년이 약하다구요 ㅡㅡ 미성년자를 그것도 미리 계획한 범죄에 성폭행
감옥에서 누군가에게 처벌당하면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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