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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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댓글 8건 조회 759회 작성일 19-06-01 03:39본문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서 여대생의 입을 틀어 막고 성폭행하려던 남자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하는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된다는 건데 과연 술에 만취했다는 게 감형해줄 이유가 되는 건지, 또다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작년말 새벽 1시 반쯤,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이 학교에 다니는 26살 남학생이 침입했습니다.
남학생은 계단에서 마주친 여학생의 입을 막은 뒤 성폭행을 시도했고, 저항하는 여학생을 마구 때려 여학생의 이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이 남학생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풀어줬습니다.
감경 사유는 '심신미약'.
재판부는 남학생이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유진/변호사]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거든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처하기 위해서 심신미약 감경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판결 같습니다."
부산 성폭력상담소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판사의 딸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만취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어줬겠느냐며, 잠재적 성범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댓글목록
t리도사수님의 댓글
t리도사수 쪽지보내기 작성일
헐ᆢ미친 이건 아닌듯ᆢ
남학생 집이 돈뿌린건가ᆢ
오르갓님의 댓글
오르갓 쪽지보내기 작성일술 먹으면 다 용서되네
카터벨트님의 댓글
카터벨트 쪽지보내기 작성일술이 독이 될때가 있고 또 어찌 보면 약이 될때가 있는건가요? 먼..참..
크리스러브님의 댓글
크리스러브 쪽지보내기 작성일이거 진짜 판결 미친듯
브라자빌런님의 댓글
브라자빌런 쪽지보내기 작성일술먹고 범죄는 가중처벌이 맞는듯
육덕이좋다님의 댓글
육덕이좋다 쪽지보내기 작성일흠......
이랑콕님의 댓글
이랑콕 쪽지보내기 작성일이제 심신미약 안되지 않나요? 예전건가?
영원히사랑해님의 댓글
영원히사랑해 쪽지보내기 작성일잘읽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