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ㅋㅋ

페이지 정보

작성자 profile_image 골드망토 쪽지보내기 댓글 11건 조회 805회 작성일 19-06-14 16:21

본문

2072986237_pxclKimb_downloadfile-3.jpg

주점 알바를 하다가 정직 처분을 받은 여경의 사건이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여경 A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그냥 알바를 한 것”이라며 “이게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파는 곳에서 일을 해 경찰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징계를 내렸다.

이에 네티즌 B씨는 "단적으로 여론이 조성되는 것 같은데"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라니" "여경 급여 얼마길래"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댓글목록

방랑김삿갓님의 댓글

profile_image 방랑김삿갓 쪽지보내기 작성일

주점 형태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지.
하여간 기레기 년놈들 박멸해야 함.

업소정보